백화점과 마트, 아웃렛의 식당가, 푸드코트는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이후에는 포장판매만 합니다.
백화점 푸드코트와 식당가는 대부분 오후 9시 이전에 영업이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마트와 아웃렛 매장 시설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빵과 음료를 함께 파는 매장은 카페로 보고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화점 각 층에 입점한 카페나 베이커리, 고객 라운지에서는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백화점과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며, 출입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포장 고객도 출입 기록을 적어야 하며 출입자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됩니다.
식음료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설 내 테이블은 최소 1m 간격을 두고 배치합니다.
백화점과 마트 문화센터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되는 기간 모두 휴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