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배우자 출산시 열흘 휴가…임신 여군에는 매일 휴식시간 부여_델타 알파 베타 기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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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 때 모든 군인이 열흘 간 청원휴가를 쓸 수 있고, 모든 임신한 여군에게는 하루 2시간의 휴식 시간이 부여됩니다.

국방부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배우자 출산 때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일까지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1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또 임신 중인 모든 여군은 하루 2시간의 범위 안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군에게만 적용됐지만, 임신한 모든 여군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기존에 40세 이상 여군에게만 적용됐던 90일의 출산휴가를 35세 이상의 여군으로 기준을 낮추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