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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검찰이 조 씨의 입장과 조 전 장관 사이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더 명확한 의사표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21일)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장관이 지난 공판에서 입장을 밝힌 부분은 (자녀) 조민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씨가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밝혀온 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조사에선) 입장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취지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검찰이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 취지를 확인한 부분과 지난 17일 공판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밝힌 내용이 저희들이 볼 땐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족간의 범행이란 점을 고려해서 공범들간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 등 좀 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알지 못 했다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자료 등이 허위인지를 조 전 장관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과 공범 관계로 봐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와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공소 시효는 다음 달 26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공소 시효가 끝나기 전 조 씨의 조사 결과와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씨의 입장 변화를 비롯해 이전 사례 등을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역시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 조원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도 최근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취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한영외고에 허위 인턴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해 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씨는 1심에서 이 같은 입시 비리 혐의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