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질 후 영국 간 유학생 11년 만에 잡았지만 영장 기각_보면서 돈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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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강도짓을 하고, 외국으로 출국한 혐의로 청구된 28살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공소시효 논란 등으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의 출입국 횟수와 시기 등을 볼 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공소시효 정지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영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다, 잠시 한국에 들어 온 사이 친구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주택에서 20대 여성을 위협해 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뒤 영국으로 출국한 이씨에 대해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처벌을 면하려고 외국으로 도망가면 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