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수수료 고지 의무화해야”_포커 자외선 차단 티셔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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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금융사들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과 내용을 정기적으로 고객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사는 약관이나 약정서 등에 수수료 부과 규정이 있다면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의 직원조차 수수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는 펀드 가입 시 선취수수료와 해마다 보수로 받는 집합투자업자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수익에 관계없이 해마다 1에서 1.25%를 떼가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금융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