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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서류에 대한 부당공제 혐의 정밀 분석 작업에 착수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늘 그동안 2월말 연말 정산이 끝나고 1년 뒤 부당 공제 여부를 분석했지만 올해부터는 준비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2월말부터 4개월여 간 자료입력과 기초적인 분석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세청 보유자료 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 외부기관 3곳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점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이들 자료를 활용해 부당 공제자와 가짜 영수증 발행기관을 적발하고 가짜 영수증의 발행과 유통경로, 발생 원인을 정밀 분석해 부실 영수증이 자주 발급되는 기관이나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부당공제 혐의자와 원천징수 의무자, 가짜 영수증 발행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을 앞으로 5년간 누적 관리해 해마다 연말정산 때마다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