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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7천 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에 합의하면서 '강력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도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콧 폴 미 제조업연합 사무총장은 상하원이 합의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상원에서 통과됐던 법안에 가까운 것으로, 미국 정부가 기존의 약속에 맞게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전했습니다. 무역분쟁 논란을 촉발시킨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경기부양법안에 따른 재원이 투입되는 모든 공공 건설 공사에 미국산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앞서 상원은 국제적 합의에 부응하는 범위에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고, 하원은 이 단서를 두지 않은 채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안이 최종 승인되면 캐나다와 유럽연합,일본,한국 등은 '바이 아메리칸'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고, 반면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미국과 정부조달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들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