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과실 분명·구제 의지 없어”…‘동물보건사’ 시험 못 보게 된 이유_주 부관상을 수상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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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찾는 병원에 의사의 진료를 돕는 간호사가 있듯, 동물병원에도 이른바 간호사 역할을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보건사'인데요. 원래는 민간자격증이었지만, 반려동물 인구 1천5백만 시대인만큼 2021년부터는 국가자격증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내일(25일)은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 시험을 앞두고, 한 학생이 학교의 과실로 시험을 볼 수 없게 돼 속상하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갱신 탈락으로 시험 기회 잃어

2020년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대학교의 바이오동물학과에 입학한 A 씨. 동물을 좋아해 고양이도 키우고 있는 A 씨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A 씨가 다닌 대학교 바이오동물보호과 학과 소개
그런 A 씨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2021년 A 씨가 다니던 대학교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학교는 2년짜리 단축 인증을 받아, 인증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11월까지였습니다.

이른바 '양성기관'을 졸업한 학생들은 다른 조건 없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만큼, A 씨는 군 복무를 마친 후부터 시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시험을 봐야 하지만,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A 씨의 학교가 인증 재심 평가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입학정원 30명당 수의사면허 소지한 전임교수 1명 채용'이라는 조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대안 마련했지만…A 씨 "학교에서 시간표 짜주는 시스템, 과목 존재조차 몰라"

사실, A 씨의 학교처럼 재심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인증이 취소된 학교는 꽤 많습니다. 이렇게 양성기관 인증 취소로 많은 학생이 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입학 시점에 양성기관 인증을 받았던 학교를 졸업하거나 필수교과목 14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도 시험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이 올해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했고, A 씨처럼 양성기관 인증 도입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유권해석까지 받아놨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A 씨는 여전히 자신이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물병원실무'란 과목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데, A 씨는 최근까지 해당 과목의 존재조차도 몰랐습니다.

직접 A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학교 측 "필수교과목 이수 조건, 사전에 알 수 없어서 안내 못 해…졸업유예는 불가"

A 씨는 과목 이수를 위해 졸업유예 등을 학교 측에 요청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 씨가 이미 졸업을 위한 학점을 모두 채웠고, 학칙에 졸업유예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학교 측은 필수교과목 수강이 왜 누락 됐는지에 대해 "해당 조건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맞는 필수교과과정이 교육에 권장되고 있지만, 원래는 교과목들의 이수 여부가 시험 응시 자격에 필수 조건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교과목 이수 여부는 이번에 통과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면서, "학교 측에선 이를 사전에 알 수 없어 학생들에게 추가 과목 이수를 안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졸업유예 등 구제 방안에 대해선,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학생보호 차원에서 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난주 학교 측은 A 씨에게 "졸업유예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시험 응시는 좌절됐지만, A 씨의 꿈은 여전히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A 씨는 다른 학생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촬영기자 양용철
영상편집 김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