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김건희 녹취’ 방송개요 요청 거절…반론권 보장 안돼”_홈메이드 슬롯 수리를 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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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록’ 일부에 대한 보도를 예고한 MBC 측에 방송 개요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실질적인 반론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MBC는 김건희 씨가 인터뷰에 응해야 방송 개요를 알려주겠다는 억지를 부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갖은 핑계로 반론을 방송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기본 사명’과 ‘취재 윤리’까지 위반한 것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형수 욕설’, ‘조카 변호’, ‘음주 전과’, ‘대장동 개발비리’ 등의 의혹을 나열하며 “MBC는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취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취재하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세력의 편에 서서 공익을 위한 보도를 가장해 인격살인에 가담하고 선거에 개입하려 하는 방송 행태를 지금이라도 멈추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방송을 준비 중인 MBC 소속 기자가 지난 12월 해당 음성파일을 미리 입수했으며,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지난 7월부터 상황을 공유해왔다며 “터트릴 시점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순수한 의도라면 MBC는 왜 즉시 보도하지 않고, 대선이 임박한 설 명절 직전 2주로 편성 시기를 골랐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기자가 지난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했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검언유착 사건에서 ‘제보자X’로 불렸던 지 모 씨와 음성파일을 공유하면서 계획을 짜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선거개입 의도가 역력한 MBC와 제보자X의 ‘권언유착2’ 사건”이라며 “공영방송인 MBC가 이런 역겨운 범죄를 도운 것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